최초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봉계약서작성을 안하고, 최초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내 호봉제를 반영하여 자동으로 연봉이 인상한다고 명시하면, 매년 연봉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그렇게 명시해도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언급하신대로 호봉제가 표로 정리되어 예측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명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