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한 직원 퇴직금 줘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2024년 2월 5일부터 일 시작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와이프 통장으로 월급 넣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9월인가 10월까지 실업급여 받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게 사정이 나빠서 폐업 생각중이라 최근 2025년 2월28일 까지 일 하고 그만 두셨습니다. 1년을 근무했기에 보통 퇴직금이 발생하는거는 알지만, 실업급여 받았던 때라 보통 지급 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보통 어떻게 하는지, 꼭 줘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문제는 있지만 퇴직금 발생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이므로 지급함이 맞습니다. 2. 퇴직후에는 퇴직금 합의는 가능하니 당사자간 원만한 금액합의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두 분 모두 부정수급이라는 점은 서로 약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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