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연봉계약서 작성시 법정 제수당 문의

Q

연봉근로계약서를 수정중 입니다. 제수당과 관련한 아래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법정제수당은 통상임금 항목이 되는 직책/직무수당이 반영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월 00시간(연장00시간,야간00시간,휴일00시간 총00시간)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다. " [변경 후 ] 다. 임금구성항목 : 위 급여는 세액 공제 전의 임금총액으로 12월로 월할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아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습3개월은 익월10일 지급) (1) 기 본 급 ₩ (월) (2) 법 정 제 수 당 ₩ (월) (3)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며 연차수당은 총 연봉에서 제외, 별도로 지급한다. 위법사항은 없는 지, 제수당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지 검토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설명자체를 하지 않더라도 사긴외 근무수당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