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만 나오던 알바생이 있었는데, 다른 직원이 그만두면서 이 친구 근무시간을 늘려서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이럴 때 퇴직금은 처음 입사일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1) 최초 계약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진행하였으나,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한 점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퇴직시) 퇴직금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총 근속일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는 시기는 제외하고 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인 기간만 합산하여 계산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