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제170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법인, 대표자(개인)뿐 아니라, 업무를 그렇게 처리(은폐)한 담당자도 처벌대상인 것인지요? ===================================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 감사합니다
법인 대표자 뿐만 아니라 (법문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실을 은폐한 자라고 직접 지칭하고 있으므로
은폐한 담당직원은 물론 그 은폐를 옆에서 부추기거나 조력한 자도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