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이 2024년 2월 5일쯤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당시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 본인 명의 말고 배우자 통장으로 급여를 넣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다 그해 9~10월쯤까지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가게 사정이 안 좋아져서 폐업을 고민하다가 20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셨는데, 딱 1년을 채우셨더라고요. 원래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 줘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던 기간이라 이런 경우엔 보통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실제로 꼭 줘야 하는 건지 여쭤봅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문제는 있지만 퇴직금 발생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이므로 지급함이 맞습니다.
2) 퇴직후에는 퇴직금 합의는 가능하니 당사자간 원만한 금액합의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두 분 모두 부정수급이라는 점은 서로 약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