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산재보장이 안되나요?
1) 중소기업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중에서 노무제공의 댓가를 지급받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다면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가족에게 노무제공의 댓가를 지급하고 근로자로 편입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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