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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들어오면 권리금 못받나요

Q

현재 5층 건물(수협소유)의 1층에는 수협이, 제가 운영하는 당구장은 2층에 있습니다.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생각인데, 저는 들어갈때 권리금 3,000만원을 내고 시설을 인수받았습니다. 현재 넘길 사람이 나타난 상황인데 수협(소유주)에서 2층을 사용할 예정이니, 계약 종료시 퇴거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못하니 당연히 권리금은 받을 수 없고 날리게 생겼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권리금회수 청구를 위한 법률행위를 사전에 해야합니다. 1차로 신규임차인에게 회수하거나, 2차로 임대인에게 권리금손해배상청구하거나 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리금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컨설팅을 받으실려면 자료 등 구체적 계약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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