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들어오면 권리금 못받나요

Q

현재 5층 건물(수협소유)의 1층에는 수협이, 제가 운영하는 당구장은 2층에 있습니다.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생각인데, 저는 들어갈때 권리금 3,000만원을 내고 시설을 인수받았습니다. 현재 넘길 사람이 나타난 상황인데 수협(소유주)에서 2층을 사용할 예정이니, 계약 종료시 퇴거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못하니 당연히 권리금은 받을 수 없고 날리게 생겼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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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호 관련 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에 의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건물주(수협)가 2층을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인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권리금 보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수협이 "2층을 직접 사용하겠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신규 임차인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공식 서면)을 발송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것과, 수협이 2층을 직접 사용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사업계획서, 내부 결의 등)를 달라고 요구해보세요. 수협이 거부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알리고,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 후 법적 대응(조정 또는 소송 진행)을 준비하세요. 보통 법원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도록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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