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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의 종소세 혜택은 없나요?

Q

자녀가 둘인데 한명은 대학교3학년, 한명은 이번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게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인데 종소세를 내고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에 대한 종소세 감면 혜택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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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가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와 (근로소득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 범위가 달라지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린 공제는 대표적인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추가 공제 적용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1. 공통(기본공제) 만 20세 이하 인 경우로서 23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교 3학년 자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장애인인 경우 가능), 대학교 입학하시는 자녀는 위의 요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통(자녀 세액 공제) 자녀가 기본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자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가 기본공제 요건 2가지 중 소득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학교 등록금 지출 금액을 1인당 900만원 한도 * 15% 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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