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둘인데 한명은 대학교3학년, 한명은 이번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게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인데 종소세를 내고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에 대한 종소세 감면 혜택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가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와 (근로소득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 범위가 달라지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린 공제는 대표적인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추가 공제 적용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1. 공통(기본공제)
만 20세 이하 인 경우로서 23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교 3학년 자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장애인인 경우 가능), 대학교 입학하시는 자녀는 위의 요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통(자녀 세액 공제)
자녀가 기본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자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가 기본공제 요건 2가지 중 소득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학교 등록금 지출 금액을 1인당 900만원 한도 * 15% 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