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직원을 한명 고용했는데 원래 근무시간은 6시간인데 3시간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통보를 했어요 근무한지 첫날이라 일도 많이 시키지 않았고 거의 가르치기만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3시간 급여분 지급해야하는 걸까요?
직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계약된 근무 종료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그 미준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던지 묻지 않습니다.
3. 소위 수습기간이라고 보여지며, 3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