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3시간정도 알바생을 쓰는데 4대보험 들어줘야하나요? 그리고 세금은 어떤식으로 절약할수있을까요?
4대보험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업종 특성상 독립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의 지시에 의해 근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4대보험 납부를 하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추후 공단 실태 조사 과정에서 직권으로 가입 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는 근로자를 전제로 경비를 말씀드리면, 지급한 월 급여액, 4대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신고(원천세, 지급명세서 신고 등)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