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매장 운영중입니다 본사에서도 월매출 3천이상 나오던 매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양도양수받았습니다 처음 들은것과 달리 매출도 절반이고 근처 타지점 상권보호랍시고 기존 거래처들과 거래도 못하게 내용증명을 보내 매출은 더 줄었습니다 게다가 6개월사이 지역에 같은 프랜차이즈가 두개나 더 오픈을 하였구요. 그건 어쩔수없다해도 다른 지점 운영하던 분이 가게를 팔고 저희상권에 들어와 같은 레시피로 상호만 변경하여 장사중이고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본사에 요청을 했으나 차일피일 대답만 미루고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