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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본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Q

프랜차이즈매장 운영중입니다 본사에서도 월매출 3천이상 나오던 매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양도양수받았습니다 처음 들은것과 달리 매출도 절반이고 근처 타지점 상권보호랍시고 기존 거래처들과 거래도 못하게 내용증명을 보내 매출은 더 줄었습니다 게다가 6개월사이 지역에 같은 프랜차이즈가 두개나 더 오픈을 하였구요. 그건 어쩔수없다해도 다른 지점 운영하던 분이 가게를 팔고 저희상권에 들어와 같은 레시피로 상호만 변경하여 장사중이고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본사에 요청을 했으나 차일피일 대답만 미루고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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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제1항).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제2항).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가맹본부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가맹본부 등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1항 본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제1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명시한 영업지역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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