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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면접 취소 고지시 법에 위반되나요

Q

당사에서 현재 수시채용으로 서류전형을 마치고,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를 하여 면접이 예정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해당 채용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최종합격자 채용 취소일 경우에는 위반으로 알고 있으나, 면접 예정자에게 면접 취소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고, "제8조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에서는 일정이나 과정이 변경될 시 구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채용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채용을 취소해야 하는 입장인데 위와 같이 면접 취소를 고지할 경우 법에 위반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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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취소 자체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에 따라 채용 일정 변경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즉 면접 예정자에게 면접 취소를 고지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구직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공식적인 사과 및 사유 안내가 중요하며, 기업 이미지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성의 있는 안내 조치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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