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지 얼마 안 된 직원 해고했는데 문제 될까요

Q

입사한 지 며칠 안 된 직원이 일하다가 손가락 두 개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날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데려가서 치료받게 했고 병원비도 계속 제가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친 지 이틀 만에 저랑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계속 지각하고 배우려는 자세만 있지 실제 일은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날 입사한 다른 직원이랑 사귀는 사이였다는 것도 그만둔 후에 다른 알바를 통해 알게 됐고요. 결국 이런 이유들로 해고를 통보했는데, 사직서는 안 썼고 그냥 카톡으로 써달라고만 남겨놓은 상태예요. 계약은 3.3% 프리랜서로 되어 있고, 병원비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근데 이 직원이 배달앱에 안 좋은 후기를 남기고, 병원은 이틀에 한 번씩 다니면서 사직서는 다 나으면 쓰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저도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기법에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은 물론 휴업 종료된 30일까지도 해고는 절대 금지됩니다(근기법 제23조 제2항). 이는 유일하게 해고조치가 형사처벌되는 조항이고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으니 가급적 근로자와 원만하게 권고사직 등 합의에 이르도록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형). 2) 사견으로는 서로 힘겨루기를 하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업장 평판 문제나 상한 감정을 내세울 문제보다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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