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은 있지만 개인 빚이 있어 정산하고 나면 남는게 0입니다. 이럴 경우에 부가세 적자신고가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이 발생한 경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하고 신고 납부하는 부분인 것이므로 적자와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여야 과세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면 납부하실 세금은 없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 빚은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부 납부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현재 간이 과세 사업장 이라고 말씀을 주셨기에 다른 일반 과세자에 비하여 낮은 세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간이 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매출액+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