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야간수당 지급 기준

Q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체는 매일 다른 메니저가 1명씩 지점을 관리하고있습니다. 4대보험을 적용하는 정규 직원은 없고 매일 다른 메니저가 평일의 경우 오후5시~10시 주말의 경우 두타임으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메니저가 오전 9시~오후3시, 오후3시~오후10시에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마감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오후 5시~10시를 오후5시~오후10시30분으로 근로시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 사업장이 야간수당을 줘야하는 업체인지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것 같기도하고 아닌것 같기도해서요 현재 총7명의 메니저가 서로 다른요일에 일하고 있고 한타임에 한명만 근무하고 시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요일 오후5~10시 A메니저 화요일 오후5~10시 A메니저 수요일 오후5~10시 B메니저 목요일 오후5~10시 B메니저 금요일 오후5~10시 C메니저 토요일 오전9~4시 D메니저 토요일 오후5~10시 E메니저 일요일 오전9~4시 C메니저 일요일 오후4~10시 F메니저 저희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써 야간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곳일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사업장내 근로자는 상기 언급한 6명의 매니저를 제외하고 없다고 가정하면, 채용된 인원(매니저)은 6명이지만,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평일에는 1명, 주말에는 2명이 근로하고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일정사업기간내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계산하므로 상기 예의 경우에는 (평일1명*5일+주말2명*2일)/7일로 나눈 1.29명이 상시 근로자수가 됩니다. 따라서 상기 조건만으로 볼 때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점외에 본사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 인력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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