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처음엔 주말에만 나와서 일주일에 15시간이 안 되게 8개월 정도 일했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시간을 더 늘리고 싶다고 해서 평일까지 넣어서 주 15시간 넘게 다시 8개월 정도 더 근무했는데요, 이 경우 퇴직금을 줘야 하는 대상인가요?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전제로) 1년이상 근로후 퇴직할 때 발생하니 위 상황으로 보면 조건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퇴직금 불발생).
2) 다만, 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 된다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