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기간 신입직원 해고해도 되나요

Q

직원이 일을 한지 얼마되지않아 근무 중 두손가락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일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려가서 치료를 하였고 이후 병원비도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부상당한 이틀차에 업무 마찰로 저와의 불화로 해고되었습니다. (지각 및 배우려는 의지만 보이고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음, 동시 입사였는데 알고 보니 커플, 커플이였던건 퇴사 후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알게됨)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작성해달라 카톡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3.3프리랜서 직원이나 병원비는 계속 지급해줄 생각인데, ㅇㅂㅁ에 후기도 안좋게 남기고 서로 마무리가 좋지 않아서 저도 기분이 껄끄럽네요. 병원은 이틀에 한번씩 방문하고, 사직서도 부상이 나으면 작성하겠다는 등 횡포아닌 횡포를 부리는 느낌이 듭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지으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기법에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은 물론 휴업 종료된 30일까지도 해고는 절대 금지됩니다(근기법 제23조 제2항). 이는 유일하게 해고조치가 형사처벌되는 조항이고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으니 가급적 근로자와 원만하게 권고사직 등 합의에 이르도록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형). 2. 사견으로는 서로 힘겨루기를 하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업장 평판 문제나 상한 감정을 내세울 문제보다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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