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해도 되나요

Q

근로계약서 시급란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적는 건 위법인가요? 전 위법으로 알았는데 최저시급 지키고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했을 시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봐서요. 만약 위법이 아니라면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시급)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표기 방법의 문제이지 정확하게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표기하고 합산한 금전을 지급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만, 2. 주휴수당 포함시급(최저기준 주휴수당 포함시급은 2025년 기준 12,036원)이 주15~40시간 이하 근로자 기준으로 연장이나 야간근로가 없을 경우에 개근한 주에 인정될 수 있고, 이를 벗어나는 조건이면 오히려 최저시급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경우보다 사장님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많습니다. 3. 생각한 것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진행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표기할 때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 : 12,036원 (기본시급 10,030원+주휴 2006원 포함) 으로 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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