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Q

안녕하세요 알바가 처음에는 주말만 주15시간 미만으로 8개월 정도 일하고 시간을 늘리고 싶다해서 평일시간까지해서 주15시간 이상으로 8개월 정도 더 일을 했는데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전제로) 1년이상 근로후 퇴직할 때 발생하니 위 상황으로 보면 조건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퇴직금 불발생). 2. 다만, 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 된다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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