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료되면 전차인도 나가야하나요

Q

공유주방에 전전대로 입주했는데 건물주가 공유주방 임대사업자(전대)에게 계약기간 만료후 연장계약을 안하겠다고 모두 철거하라고 합니다. 그럼 전전대로 계약한 사람들은 계약기간이 11개월이나 남았는데 이전을 해야하나요? 3개월전 통보하면 이전해야한다고들 하던데요. 이전을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소 남은 계약기간을 채울 수는 없을지요? 이전을 해야한다면, 발생되는 이사비용, 시설설치비 등 받을 수는 없나요? 저는 이전을 안하고 최소한 계약기간이라도 채우고 싶습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적법한 전대차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대인과 임대인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전차인의 전대차 계약도 종료되므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전대인이 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전차인은 임차인(전대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 갱신을 하면 이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비용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며, 원만하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설 설치비는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전대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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