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에 전전대로 입주했는데 건물주가 공유주방 임대사업자(전대)에게 계약기간 만료후 연장계약을 안하겠다고 모두 철거하라고 합니다. 그럼 전전대로 계약한 사람들은 계약기간이 11개월이나 남았는데 이전을 해야하나요? 3개월전 통보하면 이전해야한다고들 하던데요. 이전을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소 남은 계약기간을 채울 수는 없을지요? 이전을 해야한다면, 발생되는 이사비용, 시설설치비 등 받을 수는 없나요? 저는 이전을 안하고 최소한 계약기간이라도 채우고 싶습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