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업체에서 퇴직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해당 뉴스에서 근로기간이 연속하지 않고 중간에 공백이 있어도 나중에 그 기간을 채웠을 때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노동부 해석이 있다는 변호사 인터뷰가 있네요..중간 단절 없이 계속근로하여 기간이 1년이상으로 주 15시간 이상을 일해야 퇴직금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잘못 알고있던 내용인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뉴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매년 1월에만 근로자가 일하는 경우 12년을 일하면 1년치의 퇴직금 대상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