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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1년 계산 방법

Q

모 업체에서 퇴직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해당 뉴스에서 근로기간이 연속하지 않고 중간에 공백이 있어도 나중에 그 기간을 채웠을 때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노동부 해석이 있다는 변호사 인터뷰가 있네요..중간 단절 없이 계속근로하여 기간이 1년이상으로 주 15시간 이상을 일해야 퇴직금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잘못 알고있던 내용인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뉴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매년 1월에만 근로자가 일하는 경우 12년을 일하면 1년치의 퇴직금 대상이 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금 발생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공백이 있더라도 인정된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일용직은 원래 그 날 출근하면서 입사하고, 그 날 퇴근하면서 퇴직하는 개념이지만(이 개념에 따르면 일용직은 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음), 이와 다르게 사실상 상용직에 준하여 계속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공백기간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소속에서 벗어나 있지 않으면 상용직 유사한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2. 계속 근로여부는 법에 규정된 바는 없지만 대략 1개월이상의 공백기간이 있다면 근로의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일용직의 경우에 한함). 대법원은 구체적 타당성을 우선시하므로 1개월이상 공백기간이라도 계속근로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1일만 공백이 있더라도 단절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그 공백기간의 길이가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않는다는 의미). 3. 최근 기사에서 거론되는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단순히 기사내용만으로 노동청에서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계속근로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얼만큼 충실하게 해석하는지 여부가 그 진위여부의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마지막에 언급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1개월 근로+11개월 휴무의 반복이라는 것은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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