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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국가과제 연구수당 포함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연구원이 작년에 국가과제를 진행했고 올해 2월에 회사에서 전담기관에 연구수당을 신청하여 회사로 연구수당을 먼저 입금 받은 후 회사에서 연구원 계좌로 연구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해당 연구원이 이번달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해당 연구수당은 퇴직금에 산정시켜야 될 지 아닐 지 문의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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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통상적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문의 주신 국가과제 연구수당의 경우, * 연구원이 실제 연구과제를 수행한 대가로 일시적으로 지급된 금품이고 *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상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이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만약 회사가 연구수당을 급여항목처럼 매년 동일하게 지급하거나, 지급기준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사실상 ‘임금’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일회성으로 지급된 연구수당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지급방식, 사내 규정,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이번 연구수당의 지급 근거(과제 지침, 회사 내부 규정 등)를 확인하신 후 정확히 판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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