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로 계약서 작성시 근로 개시일만 기재해도 되나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종기일이 있다면 계약직 근로, 없다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시업일만 작성하고 종기일을 적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모습이니 의도된대로라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