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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D-4 비자 고용

Q

일반음식점에 교환학생 외국인이 지원해서 고용할까하는데 어떤서류가 있어야 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요? 어디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그게 채용후 인가요 채용전 미리 해야 하는건가요? D-4인데 외국인등록증은 아직 미발급이고 여권하고 재학증명서는 있다고 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외국인 유학생 취업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 (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되고, (2) 허가 절차를 보면 1)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2) 유학생이 소속된 대학에서 시간제 취업확인서 받아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3) 허가 대상은다음 중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대학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받은 사람- 유학 체류자격 중 세부 체류자격 D-2-1~D-2-4, D-2-6, D-2-7 해당자- 어학연수(D-4-1, D-4-7)자격 및 방문학생(D-2-8)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 (4) 허가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정학년한국어 능력 기준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시작시기허용 시간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주중주말‧방학어학연수-① 2급 ② 2단계 이상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③ 초급2 이상 이수X6개월 이후 가능10시간10시간○20시간25시간전문학사-① 3급 ② 3단계 이상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X즉시 가능10시간10시간○25시간무제한30시간학사1~2학년X즉시 가능10시간10시간○25시간무제한30시간3~4학년① 4급 ② 4단계 이상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X즉시 가능10시간10시간○25시간무제한30시간석‧박사-X즉시 가능15시간15시간○30시간무제한35시간 (5) 신청서류는❍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FIMS 확인이 될 경우 제출에 갈음),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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