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공고 시급이랑 다르게 최저시급만 줬는데 차액 줘야하나요

Q

5인 미만 매장을 운영 중인데요, 1월에 면접 보고 알바 한 명을 뽑았어요. 실제로는 2월에 하루 5시간씩 9일 나왔고요. 면접 때 말로는 '첫 달은 최저시급으로 드릴게요'라고 얘기했는데 근로계약서는 미처 못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못 하겠다고 그만둬서, 9일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입금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알바몬에 올렸던 공고 시급이랑 다르다면서 차액을 달라고 좀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공고문에는 수습기간 있다고 써놓긴 했는데, 그래도 공고에 적힌 시급대로 다 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시급 분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구두로 시급을 말씀하신 부분도 유효합니다만, 근로자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합의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서 객관적 증빙은 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2)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구체적인 수습임금이 정해지고 공고에 올린 것이 아닌한) 임의로 시급을 달리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여겨집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약점까지 생각한다면 사건을 감정적으로 오래 끌고간다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으니 공고란에 적시된 시급에 맞추어 차액분을 지급함이 보다 큰 분쟁으로 확산됨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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