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직원은 전 사업자때부터 근무하였고 그때부터 현 근무기간 포함 1년이 되었습니다. 동일업장이며 사업자 만 바뀌고 근로계약서는 바뀐 후 다시 썼습니다. 전 사장이랑 일한 사실은 알고 있고요. 그 당시 그만두려고 했던 직원인데 같이 일해보자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쓴지 몇개월 안되었다면 퇴직시 퇴직금 지급 안해도 되나요?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아마도 영업양도를 통해 물적/인적 자원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이며, 직원들도 양도받기 전의 직원을 그대로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런 경우 이전 근로기간도 합산하여 사장님과 근로한 기간까지 1년이상이 된다면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3) 참고로 해당 직원이 사장님이 변경되면서 자진사직하고 다시 채용된 점이 인정된다면 달리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