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밤10시 이후에도 일을 하겠다고 해서 11시까지 근무를 시키는데 부모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했는데, 이 동의서가 위조된거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 부모동의서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만18세이상은 연소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모동의서는 불요합니다.
2) 만18세 미만이라면 부모동의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도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서류를 통해서도 위조여부를 밝히기 어려웠다면 정상참작사유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아직 재직중이라면 지금이라도 부모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토록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노동청 인가가 없다면 이 부분도 진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