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처음 11개월은 주 20시간씩 일하다가, 그만두기 전 마지막 3개월은 주 12시간으로 줄여서 일했어요.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지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 주 12시간 3개월을 끝으로 계약이 끝나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받고 몇 개월이나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 및 실업급여액수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시 비로서 퇴직금이 발생하니 위 사례의 경우는 퇴직금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하한액 기준으로 본다면 1일 구직급여일액은 24,072원 예상되며, 수급일수는 150일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