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주 12시간만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번 주에 딱 한 번 대타로 근무를 더 서면서 16시간을 채웠어요. 이렇게 어쩌다 한 번 15시간을 넘긴 경우에도 그 주는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직원의 대타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인 주 소정근로시간 요건은 애초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추후 대타근로나 연장근로가 있어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2) 위 사례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