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2시간만 근무하는직원이 있는데 이번주만 대타근무로 16시간근무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어쩌다 한번 주15시간이상근무시에도 주휴수당 지급해야되나요?
직원의 대타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인 주 소정근로시간 요건은 애초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추후 대타근로나 연장근로가 있어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2) 위 사례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