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도 안 된 직원 해고했다가 노동청에서 연락왔어요, 방어할 수 있나요

Q

직원이 5명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6일에 입사한 직원한테 올해 2월 4일에 말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처음엔 본인이 그만두기 싫다고 해서 저도 마음 안 바뀐다고 했다가, 일단 하루 생각해보자고 했고 2월 5일 통화에서 결국 그만두는 걸로 확실히 정리됐어요.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9시부터인데, 실제로는 재료 손질 때문에 전 직원이 다 8시 30분에 출근했고 저녁 8시에 주문을 마감해서 보통 8시 30분 전에는 다 퇴근했거든요. 이건 이번에 신고한 직원 본인도 다 아는 사실이고요.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 다른 직원 B가 A직원이랑은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다 8시 30분에 나오는데 A는 항상 늦게 오고, 매장 운영 방식은 안 따르면서 편한 것만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 가게 물건(커피랑 파스타 같은)을 집에 가져갔다, B 휴무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놨다, 집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가게에 버렸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저는 B가 일을 훨씬 잘해서 A랑 계속 같이 두기가 어렵겠다 싶어 해고를 통보했는데, 그때 사유는 '잦은 지각'이라고만 했고 B 관련된 얘기는 전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근무한 지 3개월이 안 됐으니 그냥 해고 통보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지방노동청 조사관한테서 답변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거 제가 반박하거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대응 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3개월 미만 근속중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해고가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1일만 근로하고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다투는 문제라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서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9시부터 근무시작인데 8시30분까지 오지 않았다고 지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직원도 회사의 입장을 수긍하고 사직의 권고에 응했다는 사실관계가 성립된다면 해고가 아니라 일종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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