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명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6일에 입사한 직원한테 올해 2월 4일에 말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처음엔 본인이 그만두기 싫다고 해서 저도 마음 안 바뀐다고 했다가, 일단 하루 생각해보자고 했고 2월 5일 통화에서 결국 그만두는 걸로 확실히 정리됐어요.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9시부터인데, 실제로는 재료 손질 때문에 전 직원이 다 8시 30분에 출근했고 저녁 8시에 주문을 마감해서 보통 8시 30분 전에는 다 퇴근했거든요. 이건 이번에 신고한 직원 본인도 다 아는 사실이고요.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 다른 직원 B가 A직원이랑은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다 8시 30분에 나오는데 A는 항상 늦게 오고, 매장 운영 방식은 안 따르면서 편한 것만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 가게 물건(커피랑 파스타 같은)을 집에 가져갔다, B 휴무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놨다, 집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가게에 버렸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저는 B가 일을 훨씬 잘해서 A랑 계속 같이 두기가 어렵겠다 싶어 해고를 통보했는데, 그때 사유는 '잦은 지각'이라고만 했고 B 관련된 얘기는 전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근무한 지 3개월이 안 됐으니 그냥 해고 통보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지방노동청 조사관한테서 답변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거 제가 반박하거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