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게 될 때 어떻게 세금신고를 해야할까요? 거기에 양도인은 권리금이 기타소득으로 잡혀 8.8% 세금도 내야한요? 부가세 신고, 기타소득 신고, 그 외 권리금 받을때 발생하는 세금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경우 발생하는 세무적 이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양도자(사장님)은 권리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시 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포괄 양수도 계약을 진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소득세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양수자가 부가세를 제외한 양수대금의 8.8%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양수인은 별도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양도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권리금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8.8%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사장님께서 포괄 양수도가 아닌 일반 양수도 계약을 진행하신 경우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권리금 금액 - 권리금 금액8.8%(기타소득) + 권리금 금액10%(부가가치세) = 상대방에게 받을 금액 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