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게를 인수하면서 대표자만 바뀌었는데요, 지금 일하는 직원 한 명이 예전 사장님 때부터 계속 일해오던 분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합치면 딱 1년이 됩니다. 매장은 그대로고 대표만 바뀐 거라, 근로계약서는 제가 인수한 뒤에 새로 작성했거든요(사실 이 직원이 예전 사장님이랑 일했던 것도 알고 있고, 당시 그만두려던 참이었는데 제가 같이 일해보자고 붙잡았던 케이스입니다). 계약서 쓴 지는 몇 달 안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아마도 영업양도를 통해 물적/인적 자원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이며, 직원들도 양도받기 전의 직원을 그대로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런 경우 이전 근로기간도 합산하여 사장님과 근로한 기간까지 1년이상이 된다면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3) 참고로 해당 직원이 사장님이 변경되면서 자진사직하고 다시 채용된 점이 인정된다면 달리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