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 적용되는 직원이 3월29일 마지막근무입니다 30일 31일은 휴무라 29일 마지막근무인데 퇴사일은 언제가 되는지요? 퇴사일에 따라 월급여가 달라지니...3월전체 포함인지 마지막근무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ㅜㅜ
직원의 퇴사일 개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만약 직원이 마지막 근로일은 3.29이지만, 3.30과 3.31 까지 근속으로 보고 4.1을 퇴사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된다면 3월31일까지 근로로 보아 3월 만근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2) 그러한 사직서 제출없이 마지막 근로일이 3.29이면 그 익일인 3.30을 퇴사일로 보아 3.29까지의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