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돼 있는 직원인데요, 3월 29일이 마지막 출근일이에요. 30일이랑 31일은 원래 휴무라서 사실상 29일이 마지막 근무인 셈인데, 이럴 때 퇴사일을 정확히 언제로 봐야 하는 건가요? 퇴사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3월 월급을 다 쳐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까지만 계산하면 되는지가 달라질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직원의 퇴사일 개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만약 직원이 마지막 근로일은 3.29이지만, 3.30과 3.31 까지 근속으로 보고 4.1을 퇴사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된다면 3월31일까지 근로로 보아 3월 만근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2) 그러한 사직서 제출없이 마지막 근로일이 3.29이면 그 익일인 3.30을 퇴사일로 보아 3.29까지의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