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간 일용직으로만 신고했는데 그 기간도 퇴직금에 넣어야 하나요

Q

직원 퇴직금 문제로 여쭤봅니다. 이 직원은 실제로는 2022년 5월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계속 일했어요. 급여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는 신고 없이 월 250만 원을 드렸고,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는 정식으로 신고하면서 월 300만 원을 드렸습니다(신고된 기간분 퇴직금은 지급할 예정이고요). 4대보험은 2023년 4월 7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등록되어 있었고, 그 이전에는 2022년 5·6·8·10·11월이랑 2023년 1·2월에 일용직으로만 등록해뒀어요. 당시 세무사님이 3개월 이상 계속 쓰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해서, 직원 본인이 세금 내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해서 신고 없이 급여만 드렸던 거예요. 이 경우 2022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분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범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용직 신고는 (세무적으로) 3개월이 지속되지 않도록 처리는 하였지만 실제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것이 맞다면 전 근로기간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2) 퇴직금 등은 형식적으로 신고한 기간 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비추어 판단하니 신고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든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3) 참고로 노동관계법령상 1개월미만으로 사용하여야 일용직 취급하는 것이지 위와 같이 운영하는 것은 추후 점검나오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직장가입자로 돌리라고 시정지시가 나올 수 있으니 앞으로는 직원 운영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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