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이 알바로 일하고 있는데, 본인이 밤 10시 넘어서도 일하고 싶다고 해서 밤 11시까지 근무시키고 있어요.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서 근무를 시켰는데, 만약에 이 동의서가 알고 보니 위조된 거라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성년자 부모동의서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만18세이상은 연소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모동의서는 불요합니다.
2) 만18세 미만이라면 부모동의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도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서류를 통해서도 위조여부를 밝히기 어려웠다면 정상참작사유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아직 재직중이라면 지금이라도 부모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토록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노동청 인가가 없다면 이 부분도 진행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