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이 처음 와서 아직 업무를 못 하고 교육만 받고 있을 때도 최저임금을 다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시간이라서요. 그리고 계약서에 첫 한 달은 90%만 지급한다고 적어놓으면, 그래도 최저임금 100%를 다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기간 중 임금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언급하신 교육기간은 사실상 수습기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은 3개월이며, 이는 최소한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