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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부당해고 신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Q

5인이상 사업장 직원이 부당해고신고를 했는데요 근무시작한지 3개월 안되어 직접 구두로 해고통보했고 직원이 그만두기 싫다고 하였고 제가 입장은 변함없지만 하루정도 생각해보자 하고 다음날 통화 후 확실히 그만두기로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9시부터 근무시간으로 되어있지만 실상 8시30분 부터 재료손질 준비로 모든 직원이 8시30분에 출근하였고 저녁8시 주문마감이라 보통 저녁8시30분 전에는 다들 퇴근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한 본인도 알고있습니다. 본인을 A 라고 칭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른직원분 (B라고 하겠습니다) A직원때문에 일을 같이 못하겠다고하여 이유를 물어보니 다른직원들은 30분에 다출근인데 항상 늦게온다, 가게운영 방식대로 따르지않고 편한방법 찾고 A직원 본인이 했던말과 행동이 다르다, 가게 물품(커피,파스) 등 집으로 가져갔다, B직원 휴무를 A직원 자기마음대로 바꿨다, 집 음식물쓰레기를 가게들고와서 음식물통에 버림. 그래서 저는 A직원보다 다른직원분B분이 훨씬 업무적으로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피해입힌 A직원과 더이상 일을 하기 힘들거같아 해고통보했습니다. 해고사유는 잦은 지각이라고하고 직원B씨에게 피해입을까봐 직원B씨에 대한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A직원이 부당해고를 신고했는데요. 저는 3개월 미만 근무라 해고통보해도 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지방노동청에서 조사관이 연락와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했고 노동청에서도 전화와서 먼저 상황이어떤지 물어봐서 대답은 다 해드렸습니다. 제가 반박할수있는 방법이나 승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대응 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3개월 미만 근속중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해고가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1일만 근로하고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다투는 문제라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서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9시부터 근무시작인데 8시30분까지 오지 않았다고 지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직원도 회사의 입장을 수긍하고 사직의 권고에 응했다는 사실관계가 성립된다면 해고가 아니라 일종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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