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년마다 퇴직금 미리 정산해달라는데 언제 줘야 하나요

Q

저희 직원이 1년 될 때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이 직원 입사일이 2024년 6월 19일이고 월급은 매달 19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 월에 정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월급은 225만 원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년주기 퇴직금 정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마다 지급하게 될 퇴직금 명목의 금전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2) 나중에 전 근로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겠다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노동청에서는 (중간정산한 부분을 알고있지만) 사장님이 전액 다시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니(물론 민사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지만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음),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하던지 퇴직연금 가입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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