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처음와서 교육받고 있을때 최저임금을 다 줘야하는건가요? 일을 하는게 아니고 배우러 올때요. 그리고 첫 1개월은 90프로 지급 계약서에 명시해도 최저임금을 다 지급해야하나요?
교육기간 중 임금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언급하신 교육기간은 사실상 수습기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은 3개월이며, 이는 최소한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