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1년씩 퇴직금 정산요청을 했는데 입사일이 2024년 6월19일 이예요 월급은 매월19일날지급해요. 몇월에 지급을해야하나요? 월급은 225만원이예요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1년주기 퇴직금 정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마다 지급하게 될 퇴직금 명목의 금전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2) 나중에 전 근로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겠다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노동청에서는 (중간정산한 부분을 알고있지만) 사장님이 전액 다시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니(물론 민사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지만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음),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하던지 퇴직연금 가입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