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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공고에 올린 시급 줘야하나요

Q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알바생 한명을 채용을 해서 2월에 하루 5시간씩 9일 출근을 했습니다. 면접볼때 구두로 첫달은 최저시급으로 지급된다고 얘기했구요. 근로계약서는 미처 작성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갑자기 못한다고 해서 9일 알바비용은 최저시급으로 입금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알바몬에 시급이랑 다르다고 하면서 차액을 입금해달라고 협박 비슷한거 엄청 하고있습니다. 공고에는 수습기간 있음으로 나와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고에 올린 시급 그대로 주는게 맞는걸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시급 분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구두로 시급을 말씀하신 부분도 유효합니다만, 근로자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합의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서 객관적 증빙은 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2)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구체적인 수습임금이 정해지고 공고에 올린 것이 아닌한) 임의로 시급을 달리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여겨집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약점까지 생각한다면 사건을 감정적으로 오래 끌고간다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으니 공고란에 적시된 시급에 맞추어 차액분을 지급함이 보다 큰 분쟁으로 확산됨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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