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에 처음 출근한 주말 알바생이 있어요. 금토일만 나오는 친구인데, 오늘로 딱 3개월 채우기 이틀 전이거든요. 오늘 그만 나오라고 얘기하면 해고예고수당 챙겨줘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3개월 넘게 일한 사람한테만 그 수당이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1) 맞습니다. 3개월 미만 근속중인 근로자는 30일이상 기한을 주지 않고 해고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자유롭지 않고, 단지 해고예고수당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