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하고 있는데, 새로 뽑는 파트타임 직원들이 막상 일 시켜보면 안 맞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일주일 정도만 일 시켜보고 그 뒤에 정식으로 채용할지 말지 정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려면 계약서나 면접 자리에서 미리 어떻게 얘기해두는 게 좋을까요? 만약 아무 말 없이 그냥 저 혼자 일주일 지켜보다가 별로다 싶으면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돼요" 하고 통보만 해도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격도 되지 않아 언급하신 플랜대로 진행하여도 법적 리스크는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하니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처음부터 계약기간 자체를 1주일로 작성하고 진행함이 차라리 양 당사자에게 큰 기대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그 후 장기 계약이나 무기계약 등을 다시 체결하면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