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예고수당 줘야하나요

Q

12월 27일 첫출근해서 주말 금토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고 오늘이 딱 3개월 근무 이틀 전입니다. 3개월 근무에 한해서 해고예고수당 줘야되는걸로아는데 오늘날짜로 해고 통지하면 해고예고수당 줘야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맞습니다. 3개월 미만 근속중인 근로자는 30일이상 기한을 주지 않고 해고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자유롭지 않고, 단지 해고예고수당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