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2주 조금 넘게 문을 닫고 영업을 못했는데요 주방을 맡아서 해주시는 직원이 한명 있는데 월급제로 받고있는데 자기 사정으로 쉰게 아니니 월급을 다 주는게 맞는거 아니냐고 하더라구요, 5인미만 가게이고 평소엔 세명이서 일합니다. 가게 사정으로 쉰거니 월급을 다 줘야하는게 맞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5인 미만은 안줘도 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확실하게 몰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쉰만큼 금액을 안준다고 해서 직원이 법적으로 걸거나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휴업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 제46조에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하게 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기간 중에 지급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강제되는 조항입니다.
2) 귀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니 휴업수당 규정은 적용하지는 않으므로 휴업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