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휴업기간 급여

Q

개인적인 사정으로 2주 조금 넘게 문을 닫고 영업을 못했는데요 주방을 맡아서 해주시는 직원이 한명 있는데 월급제로 받고있는데 자기 사정으로 쉰게 아니니 월급을 다 주는게 맞는거 아니냐고 하더라구요, 5인미만 가게이고 평소엔 세명이서 일합니다. 가게 사정으로 쉰거니 월급을 다 줘야하는게 맞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5인 미만은 안줘도 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확실하게 몰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쉰만큼 금액을 안준다고 해서 직원이 법적으로 걸거나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5인 미만 사업장의 휴업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 제46조에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하게 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기간 중에 지급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강제되는 조항입니다. 2) 귀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니 휴업수당 규정은 적용하지는 않으므로 휴업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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