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 사정 때문에 2주하고 며칠 더 가게 문을 닫아야 했어요. 주방 담당해주는 직원분이 한 분 계신데 월급제로 받고 계시거든요, 자기가 쉬고 싶어서 쉰 것도 아닌데 월급은 다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평소엔 셋이서 돌아가면서 일해요. 가게 사정으로 쉬게 된 거니까 월급을 다 챙겨줘야 맞나요? 검색해보니 5인 미만이면 안 줘도 된다는 말도 있던데 정확히 몰라서 여쭤봐요. 안 줬다가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의 휴업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 제46조에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하게 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기간 중에 지급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강제되는 조항입니다.
2) 귀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니 휴업수당 규정은 적용하지는 않으므로 휴업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