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통보시 퇴직금

Q

5인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31일까지 작성하였고 11개월차인데 더이상 근로 연장하지않고 근로 종료하려고 하는데 근무자가 한달 더해서 퇴직금까지 받고싶다 하면 근로계약종료로 거절해도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계약기간 만료와 해고와의 관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을 3개월단위로 계속하여 계약기간 반복갱신한 경우라면 소위 갱신기대권이라는 것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2) 혹시 해고로 비춰질 가능성까지 생각해 본다면 4월말 정도에(30일이상 기한을 두고)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만약 계약기간 만료통보가 해고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5월말 퇴직전 30일이상 기한을 두고 통보한 것이라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최소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염려하진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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