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고 있어요. 이번에 5월 31일까지로 계약서를 썼는데 이게 11개월째거든요. 이제 더는 연장 안 하고 근로관계를 끝내려고 하는데, 12개월 채워야 퇴직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로자분이 한 달만 더 일하게 해서 퇴직금까지 받고 싶다고 하시면, 계약 종료라는 이유로 거절해도 되는 걸까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와 해고와의 관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을 3개월단위로 계속하여 계약기간 반복갱신한 경우라면 소위 갱신기대권이라는 것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2) 혹시 해고로 비춰질 가능성까지 생각해 본다면 4월말 정도에(30일이상 기한을 두고)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만약 계약기간 만료통보가 해고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5월말 퇴직전 30일이상 기한을 두고 통보한 것이라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최소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염려하진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