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알바 몇 명을 새로 뽑았는데요, 저는 4대보험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다들 4대보험 말고 3.3% 세금만 떼는 걸로 해달라고 하네요. 한 분은 주 6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분들은 주 15시간 넘게 일해서 주휴수당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직원들 원하는 대로 3.3%만 떼고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시작했다가도 몇 개월 지나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는 건가요?
직원의 4대 보험 가입 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이상 사용하실 것이라면) 고용/산재보험, 나머지 직원들은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2) 3.3%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 방향이 아닙니다.
3)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하여도 되며, 법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근로자는 편법을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음).
4) 근로자 요구를 들어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모두 사용자가 집니다.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